[221761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어린 나이에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체류ㆍ성장한 외국인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이 없음.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은 강제퇴거의 대상임. 그러나 이러한 장기체류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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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행정지침(2022년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 한시조치)으로 운영되던 체류자격 부여를 법률로 상향해, 제도의 지속성·예측가능성을 높임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일 경우, 심사 기준이 불명확하면 지역·담당자에 따른 결과 편차(같은 사정인데 허가/불허)가 발생해 또 다른 불안을 만들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어린 나이에 입국해 장기간 성장했지만 미등록 상태인 외국인 아동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아동뿐 아니라 형제자매, 실제...
25/40점|생활체감 3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대다수 일반 국민의 일상적인 체감도는 낮지만 귀책사유가 없는 미등록 이주 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합법적 테두리 안으로 포용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형평성 측면의 가치가 높습니다. 또한 인구 절벽 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