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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99
제안일: 2026. 9. 10.
발의자: 송영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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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29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은 최고법원이자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법 신뢰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므로,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 임명 절차는 매우 큰 중요성을 가짐. 그러나 현행법은 대법관 후보 추천 절차와 관련하여 추천위원회 구성 및 추천ㆍ제청...

법안 웹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송영길 외 9명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추천·제청 절차에 법적 기한을 명시하여 절차 지연을 방지함
추천위원회의 '존속' 기간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을 경우, 정치적 압박에 의한 반복적 추천이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대법관 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하여 사법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추천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절차적 금지 사항 명시를 통해 정치적 입김을 차단하고 사법부 독립을 제도화하려 ...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대법관 임명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사법 신뢰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 생활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나, 사법 시스템의 구조적 안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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