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6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81조의2는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한 구조로 응시수수료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을 임의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공무원의 경우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지방의회 인사규칙에 따라 실제 적용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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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전면 면제: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달리 지방공무원 시험은 각 지자체마다 수수료가 상이하거나 감면 규정이 임의적이었으나, 이를 전면 면제로 통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증가: 수수료 수입 감소와 시험 운영 비용 부담(인력, 시설, 문제 출제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여의치 않은 지자체에서는 시험의 질적 저하 또는 응시자 관리 소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지방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여 시민의 공직 진출 장벽을 낮추고, 지자체 간 형평성을 맞추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소액 수수료 징수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공정한 기회를...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지방공무원 응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고 지방정부의 예산 반영 의무를 부과하여, 수험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방 간 형평성을 도모하는 긍정적인 의안이다. 특히 취약계층 보호와 행정 효율성 증대 측면에서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