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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75
제안일: 2026. 8. 28.
발의자: 이상휘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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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87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가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대상 및 사건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음. 현행법상 공소취소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관계로, 일부 고위공직자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치적 압력 등에...

법안 웹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상휘 (국민의힘) 외 9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범죄 사건에 대해 검사의 공소취소를 금지함.
검사의 독립적 수사권과 기소편의주의 원칙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고위공직자의 부패 사건에서 검사가 정치적 압력에 의해 공소를 취소하여 재판을 중단시키는 것을 막고, 사법 신뢰를 높이기 위해 특정 범죄에 대한 공소취소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권력형...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고위공직자의 정치적 압력에 의한 재판 중단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려는 취지가 명확함. 검사의 공소 취소권 제한은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증거 중심의 재판을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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