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와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제 적용대상인 담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에 대해서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나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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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윤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합성니코틴 제품을 ‘담배’ 규제체계(금연구역, 경고표시, 청소년 판매금지, 광고·판촉 제한 등) 안으로 명확히 편입할 법적 정합성을 확보: 담배사업법 정의 확대에 맞춰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제대상 담배’ 범위를 분명히 하려는 조치
부담금 ‘감경’이 소비자 가격으로 충분히 전가되지 않을 경우, 결과적으로 합성니코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일정 기간 유지·강화해 청소년·초보 이용자의 유입을 늦추지 못할 위험(건강정책 목표와 산업보호 간 정책 충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담배사업법에서 담배 정의가 ‘연초’ 중심에서 ‘연초+니코틴’으로 확장된 것에 맞춰,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제 대상도 합성니코틴 제품까지 명확히 포함시키려는 법적 정비입니다. 동시에 합성니코틴 담배에 부담금 ...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담배사업법' 개정에 발맞추어 국민건강증진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합성니코틴 담배를 규제 영역으로 포함시키는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특히 합성니코틴 시장이 영세 사업자 위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