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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16
제안일: 2026. 3. 6.
발의자: 김윤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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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와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제 적용대상인 담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에 대해서도 국민건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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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김윤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긍정적 요소
합성니코틴 제품을 ‘담배’ 규제체계(금연구역, 경고표시, 청소년 판매금지, 광고·판촉 제한 등) 안으로 명확히 편입할 법적 정합성을 확보: 담배사업법 정의 확대에 맞춰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제대상 담배’ 범위를 분명히 하려는 조치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부담금 ‘감경’이 소비자 가격으로 충분히 전가되지 않을 경우, 결과적으로 합성니코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일정 기간 유지·강화해 청소년·초보 이용자의 유입을 늦추지 못할 위험(건강정책 목표와 산업보호 간 정책 충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담배사업법에서 담배 정의가 ‘연초’ 중심에서 ‘연초+니코틴’으로 확장된 것에 맞춰,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제 대상도 합성니코틴 제품까지 명확히 포함시키려는 법적 정비입니다. 동시에 합성니코틴 담배에 부담금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9/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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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8
형평성 6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담배사업법' 개정에 발맞추어 국민건강증진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합성니코틴 담배를 규제 영역으로 포함시키는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특히 합성니코틴 시장이 영세 사업자 위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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