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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65
제안일: 2026. 9. 14.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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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36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법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를 시행하여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사법절차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법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법안 웹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장애인이 사법 및 행정 절차에 참여할 때 점자, 음성, 그림, 영상 등 장애 특성에 맞는 '이해하기 쉬운 자료'를 정당한 편의로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법률 용어를 점자나 쉬운 그림/영상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원본의 법적 의미나 뉘앙스가 왜곡되거나 축소될 위험이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장애인이 법원이나 행정기관을 이용할 때 자신의 장애 유형(시각, 지적, 청각 등)에 맞게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명시화한 것입니다. 이는 기존에 개별 판례나 예규로만 존재하던 '쉬운 판결문'이나 '접근성...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장애인의 사법 및 행정 절차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점자, 음성, 쉬운 자료 등)을 명시하여 형식적 권리를 실질적 권리로 전환하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검열이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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