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730]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소가 제기되기 전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이 필요한 경우 검사가 직접 지방법원 판사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를 통하여 몰수보전명령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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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외 9명
이 법안은 공무원의 범죄로 인한 재산(부당 이득)을 회수하는 절차에서, '검사가 직접 법원에 몰수보전을 청구하던' 방식을 '사법경찰관이 판단·신청하고 검사가 이를 받아서 청구하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사법경찰관(주로 경찰)에게 몰수보전의 '필요성 판단' 권한이 확대되는 것은, 기존 검찰의 통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스스로 증거를 확보하고 처분까지 주도하는 구조가 되면, 무고한 제3자 재산에 대한 오남용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공무원 범죄에 대한 몰수·추징 보전 절차를 현행 '수사-기소 분리' 형사사법체계와 맞추기 위한 정비 성격의 개정안입니다. 기존에는 검사가 직접 법원에 몰수보전을 청구했으나,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이 판단·신청...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의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반영하여 공무원 범죄 몰수 절차의 주체를 조정하는 것으로, 제도적 합리성은 있으나 권력 분산 측면에서 잠재적 위험이 존재한다. 특히 사법경찰관의 권한 확대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