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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58
제안일: 2026. 7. 21.
발의자: 전종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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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05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기술은 음성인식, 자율주행, 자동번역 등 전통적 영역을 넘어 채용, 직무배치, 성과평가, 인사관리 등 노동과정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의 권익과 노동환경에 중대한...

법안 웹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외 10명
인공지능 기술이 채용, 직무배치, 성과평가, 인사관리 등 노동과정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근로자 권익에 중대한 영향
채용 후 단계(직무배치, 평가 등)에서의 AI 의사결정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미흡하게 규제됨
해외 사례 3건 분석
전종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기존에는 채용 과정에 국한되었던 '고영향 인공지능'의 범위를 채용 이후의 직무배치, 업무 할당, 성과평가, 인사...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인공지능의 노동 현장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고용상 차별과 불투명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가 높음. 기업에게는 초기 준수 비용이 따를 수 있으나, 장기적인 신뢰 기반 조성과 효율성 제고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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