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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62
제안일: 2026. 4. 30.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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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21876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웹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현행 신재생에너지 정의에 공기열, 지열, 해수열, 하천열, 하수열 등 '열에너지'를 공식 포함함
열에너지 설비 설치에 따른 초기 투자비용 부담과 주민 수용성 문제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전력뿐만 아니라 열에너지 분야까지 대폭 확대하려는 시도입니다. 히트펌프 등 열에너지 기술을 제도권 내로 편입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앞당기고,...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9
본 개정안은 국가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이라는 미래 지향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범위를 기술적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산업적·사회적 변화를 도모하는 합리적인 입법 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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