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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53
제안일: 2026. 7. 31.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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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3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함으로써 기술 사업화와 연구개발의 선순환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

법안 웹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최은석 (국민의힘) 외 10명
중소·중견기업이 자체 개발한 특허권을 내국인에게 이전하거나 대여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
장기적 세제 감면으로 인한 국세 손실액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특허권 이전·대여 소득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2026년까지 적용되던 것을 2031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기술 개발은 장기적이고 불확실성이 높...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8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위한 세제 지원 기한을 연장하여 경제의 장기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명확함. 단기적인 재정 부담은 있으나, 기술 혁신을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장기적 편익이 더 큼. 일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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