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함으로써 기술 사업화와 연구개발의 선순환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
법안 웹툰
대표발의: 최은석 (국민의힘) 외 10명
중소·중견기업이 자체 개발한 특허권을 내국인에게 이전하거나 대여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
장기적 세제 감면으로 인한 국세 손실액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특허권 이전·대여 소득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2026년까지 적용되던 것을 2031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기술 개발은 장기적이고 불확실성이 높...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8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위한 세제 지원 기한을 연장하여 경제의 장기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명확함. 단기적인 재정 부담은 있으나, 기술 혁신을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장기적 편익이 더 큼. 일상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