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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50
제안일: 2026. 6. 23.
발의자: 박형수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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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종과 해역을 정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설정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이나 지리적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고, 기후변화로 인하여 경영난을 겪는 어업인을 지원할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시 기후변화...

법안 웹툰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형수 (국민의힘) 외 10명
기후변화 영향을 반영한 총허용어획량(TAC) 산정 근거 마련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명목하에 TAC 제도가 확대될 경우 영세 어업인의 직접적인 소득 감소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수산자원 관리 정책에 정식으로 편입시키고, 기후 위기로 인해 조업이 불가능하거나 경영난을 겪는 어업인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특히 총허용어획량 설정 시...
27/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기후변화라는 장기적 과제에 대응하여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어업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입니다. 불필요한 규제보다는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미래 지속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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