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21
제안일: 2026. 3. 17.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0인
추천 0
댓글 0
조회 16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52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로 인하여 건축물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사고에 대비...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강명구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구역에 방화벽·방화문 등 방화시설과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전기차 화재(열폭주)의 ‘초기 확산 차단’과 ‘대피시간 확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의무화 범위(어느 규모·어떤 형태의 충전시설까지인지)와 구체 기준(방화벽 성능, 스프링클러·감지기 유형, 환기·배연 등)이 하위법령/기준에 크게 좌우될 수 있어, 기준이 과도하면 공사비 급증·충전기 설치 지연, 기준이 느슨하면 ‘보여주기식’ 시설로 전락할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되는 주차장에 방화시설 및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비용 일부를 국가·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위험을 낮추려는 안전 강화 법안입니다....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2/40점
|
생활체감 9
경제성 6
형평성 8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따른 화재 위험 증가라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한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국민의 생명 보호와 장기적인 친환경 정책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안전장치입니다....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