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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21
제안일: 2026. 3. 17.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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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52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로 인하여 건축물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사고에 대비...

법안 웹툰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강명구 (국민의힘) 외 9명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구역에 방화벽·방화문 등 방화시설과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전기차 화재(열폭주)의 ‘초기 확산 차단’과 ‘대피시간 확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의무화 범위(어느 규모·어떤 형태의 충전시설까지인지)와 구체 기준(방화벽 성능, 스프링클러·감지기 유형, 환기·배연 등)이 하위법령/기준에 크게 좌우될 수 있어, 기준이 과도하면 공사비 급증·충전기 설치 지연, 기준이 느슨하면 ‘보여주기식’ 시설로 전락할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되는 주차장에 방화시설 및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비용 일부를 국가·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위험을 낮추려는 안전 강화 법안입니다....
32/40점|생활체감 9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9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따른 화재 위험 증가라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한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국민의 생명 보호와 장기적인 친환경 정책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안전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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