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33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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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외 13명
퇴직 시 ‘퇴직금 명세서(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내역)’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의무화하여, 퇴직자가 본인 퇴직금 산정 근거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함
행정 부담 증가: 특히 인사·노무 전담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은 퇴직자 발생 때마다 명세서 작성·보관·교부 절차가 추가되어 ‘실수로 미교부→법 위반’ 위험이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가 퇴직금 산정 근거와 지급내역을 적은 ‘퇴직금 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퇴직자가 퇴직금이 맞게 계산됐는지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체불·분쟁을 줄이고...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퇴직금 명세서 서면 교부를 의무화하여 근로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퇴직금 체불 및 산정 오류를 둘러싼 노사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경제적 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