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36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기관, 보증기관 등이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등 채권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채권자인 기관의 높은 신뢰성 및 처분문서의 명백한 존재 등의 이유로 채권ㆍ채무의 존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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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신용보증 채권에 대해서도 ‘공시송달로 지급명령(독촉절차)’을 진행할 수 있게 특례 대상을 확대함(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 지급명령 금지의 예외를 추가).
공시송달은 당사자가 실제로 서류를 받지 못해도 일정 기간 경과로 송달 효력이 생기므로, 채무자가 ‘소송/지급명령이 진행 중인 사실 자체’를 모른 채 지급명령이 확정될 위험이 커짐(방어권 침해 소지).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보증채권에도 공시송달을 통한 지급명령 특례를 적용해, 주소불명 채무자 사건을 더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하려는 내용입니다. 법원·기관의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지만, 채무자가 절차...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7
이 개정안은 기존 금융기관에 허용된 공시송달을 통한 지급명령 특례를 신뢰성이 높은 한국장학재단에도 적용하여, 불필요한 소송 절차와 비용 낭비를 막는 매우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