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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03
제안일: 2026. 4. 17.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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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과정에서 박물관 및 미...

법안 웹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국무총리 소속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위원회 신설
위원회 신설로 인한 관료주의 강화 및 현장 의견 반영 위축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무총리 직속 위원회를 설치하여 현재 파편화된 박물관·미술관 관리 체계를 통합하려는 시도입니다. 데이터 관리와 전문인력 경력 기준의 통일은 산업 전반의 표준화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위원회라는 거버넌스 ...
17/40점|생활체감 3경제성 5형평성 4지속성 5
본 의안은 행정상의 비효율을 개선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불필요한 중앙 기구 설치로 인해 관료주의를 강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문화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보다 국가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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