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1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의무적으로 해당 협의를 개시하되, 빈번한 협의 요청 등 가맹본부의 부담을 고려하려 횟수ㆍ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에 응하도록 하고...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윤한홍 (국민의힘) 외 10명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권’은 유지하되, 협의 개시·응대 기준(횟수·주제 등)을 정할 때 ‘가맹본부 규모(가맹점 수 또는 매출액)’를 반영하도록 하여 영세·중소 본부의 행정·협상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
핵심 변수(규모 기준, 협의 횟수·주제 제한 폭)가 시행령으로 넘어가 ‘어디까지를 소규모로 볼지’에 따라 실질이 달라질 위험: 기준이 느슨하면 본부가 ‘소규모’를 방패로 협의 자체를 형해화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가맹점주 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때 가맹본부가 응해야 하는 ‘협의의무’의 기준을 정할 때, 본부의 규모(가맹점 수 또는 매출액)까지 고려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영세·중소 본부의 과도한 협의 부담을 줄이...
18/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3지속성 4
이 개정안은 중소규모 가맹본부의 과도한 협의 부담을 완화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상력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