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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48
제안일: 2026. 8. 31.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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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주자모집 시기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사업주체ㆍ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거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벌점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달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이하 “선분양”이라 함)하고, 영업정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골조공사 등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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