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94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주자모집 시기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사업주체ㆍ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거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벌점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달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
법안 웹툰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외 10명
현행 시행규칙에 있던 입주자 모집 시기(선분양/후분양) 기준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임.
후분양 의무화 요건이 축소될 경우, 부실시공이나 시행사 부도 시 선분양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존재함.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주택 공급 과정의 법적 명확성을 높이고, 과도한 규제 완화를 통해 건설업계의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시공자의 과실이 사업주체의 분양 시기 제한으로 이어지던 기존 체계의 불합...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현행 시행규칙에 의존하던 입주자 모집 시기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여 법 체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규제(시공자 벌점 적용 등)를 제거하여 주택 공급 시장의 합리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