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885]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 또는 공단의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의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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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성비위, 스토킹, 음주운전 등 직무 외 비위행위도 인사조치 대상에 포함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침해 논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성폭력, 스토킹, 음주운전 등 직무와 직접 관련 없으나 기관 신뢰를 훼손하는 비위행위에 대한 인사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 법이 '직무 관련 사건'만 통보하...
21/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5
본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의 인사관리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가 명확하며, 시행의 행정적 부담이 적어 실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수사 기관의 통보 대상 확대가 개인의 기본권(프라이버시, 무죄추정)과 충돌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