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id 2219037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 이내 기업의 주주가 그가 보유한 매각대상기업의 주식 중 일정비율이상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투자(이하 “재투자”...
법안 웹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외 9명
벤처기업 주식 매각 후 재투자 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
장기간 세수 감소로 인한 국가 재정 부담 가중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벤처기업 주식 매각 대금을 다시 벤처 생태계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 시기를 늦춰주는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이는 벤처투자 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창업-성장-회수-...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8
이 법안은 국가 경제의 핵심인 벤처 생태계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으로, 과도한 예산 지출 없이 민간의 자발적 재투자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경제적·미래지향적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 대중의 일상적인 편익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