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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74
제안일: 2026. 5. 7.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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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 and details 현행법은 기부금품 모집자들은 영상, 신문ㆍ잡지 또는 현장 모집 등을 통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기부금품 모집자들이 기부금품 모집을 위한 방송ㆍ광고 등을 하면서 특정 분쟁지역이나 빈곤 국가에 거주하는 특정 인종 또는 빈곤 상태에 놓인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ㆍ다문...

법안 웹툰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기부금품 모집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를 이용한 과장·왜곡 연출 방지 의무화
표현의 자유 위축 가능성 및 구체적인 '과장·왜곡' 판단 기준의 모호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부금 모집 시 사회적 약자를 자극적으로 묘사하여 기부를 유도하는 이른바 '빈곤 포르노' 식 광고 행태를 규제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기부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적 인식을 방지하겠다는 윤리적...
15/40점|생활체감 3경제성 5형평성 4지속성 3
기부 대상자의 존엄성 보호라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과장', '왜곡' 등 주관적이고 모호한 개념을 바탕으로 정부가 민간의 표현물을 규제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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