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276]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최근 중동 지역에서의 전쟁 등 대외적 충격으로 주요 물품의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최고가격제,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금지 등을 실시하고 있음.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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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 행위 위반 시 위반 이익의 2배까지 과징금 부과 가능 (이익 산정 곤란 시 최대 40억원)
'이익'의 정의와 산정 기준이 모호할 경우 행정재량의 자의적 적용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중동 분쟁 등 대외 충격에 따른 물가 불안에 대응하여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행정 제재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위반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압수 물품의 신...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개정안은 물가 안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 제재 수단 강화와 압수물품 처리 절차 개선은 긍정적입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