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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76
제안일: 2026. 9. 10.
발의자: 오기형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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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276]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최근 중동 지역에서의 전쟁 등 대외적 충격으로 주요 물품의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최고가격제,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금지 등을 실시하고 있음. 현행...

법안 웹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 행위 위반 시 위반 이익의 2배까지 과징금 부과 가능 (이익 산정 곤란 시 최대 40억원)
'이익'의 정의와 산정 기준이 모호할 경우 행정재량의 자의적 적용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중동 분쟁 등 대외 충격에 따른 물가 불안에 대응하여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행정 제재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위반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압수 물품의 신...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개정안은 물가 안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 제재 수단 강화와 압수물품 처리 절차 개선은 긍정적입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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