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87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들이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학교 내 판매를 금지하고,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학업능...
법안 웹툰
대표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외 9명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 어린이의 학업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식의 광고 및 판촉 행위를 금지합니다.
'학업 수행 능력 증진'이라는 표현이 모호하여, 어떤 광고가 규제 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어린이들이 고카페인 음료를 단순히 '공부에 좋은 음료'로 오인하여 과다 섭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광고와 판촉 행위를 강화된 수준으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주변 안전보호구역...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라는 명확한 공익 목적을 위해 상업적 광고의 표현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사회적 편익이 경제적 비용 및 민주주의 가치 훼손 위험보다 높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