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93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국가재정법」은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국회법」은 국회의 결산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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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의 국회 제출 기한을 기존 5월 31일에서 5월 15일로 2주 앞당김.
제출 기한이 2주 앞당겨지면서 행정부(국유재산 관리 관청)의 자료 준비 부담 증가 및 서류 미비 또는 오류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예산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절차 개선안입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5월 말에 결산과 국유재산 보고를 제출했고, 국회가 6월 정기국회에서 이를 빠르게 처리해야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 심사가 부실했다...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 결산 심사를 효율화하고 국유재산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긍정적인 법안이다. 정부와 국회 간의 정보 시너지를 통해 예산 심사의 질을 높일 것으로 보이며, 국민 세금의 효율적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