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7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관세를 포함한 국세, 지방세 등 세금의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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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외 9명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세상 각종 특례(혜택)’를 제한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을 높이려는 법안(소액면세,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탁송품 특별통관, 보세판매장 구매 등에서 제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제한은 해외직구뿐 아니라 해외에서 생활필수품/의약품/육아용품을 소량 구매하는 일반 체납자(생계형 체납 포함)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될 수 있음(‘체납=소비권 제한’으로 체감 충격 큼).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해외직구 소액면세, 간편통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면세점 구매 등 ‘관세상 혜택’을 제한해 체납 징수를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체납을 방치하면서도 각종 편의를 누리던 불공정을 줄...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이 법안은 '조세 정의 실현'이라는 명확하고 타당한 명분을 가지고 있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세 혜택 박탈은 경제적·사회적으로 합리적인 조치로 평가됨. 그러나 체납 사실을 고용주에게 알리는 조항은 징수 효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