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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74
제안일: 2026. 3. 11.
발의자: 김영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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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37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을 영화 향유권의 주체로만 인식할 뿐 출연자나 배우 등 창작 활동의 주체로 충분히 조명하지 못하고 있음. 미디어 속에서 장애인이 평범한 이웃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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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장애인 배우(출연자)를 ‘관람의 대상’이 아니라 ‘창작·노동의 주체’로 인정하고, 촬영 현장 안전·편의 지원체계를 법에 명시(장애인접근조정자 의무/권고 수준 도입).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장애인접근조정자’의 자격·역할·책임 범위가 대통령령/운영지침에 과도하게 위임될 경우, 현장에서 형식적 배치(서류상 배치)나 역할 충돌(조연출/안전관리/제작부와 책임 중복)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영화 제작 현장에서 장애인 배우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장애인접근조정자’ 제도와 특수비용(보험·운영비) 지원 근거를 만들고, 장애인 배우 출연 및 일상적 재현 장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6/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5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의안은 영화 산업 내 장애인 배우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긍정적이고 포용적인 법안입니다. 미디어 속 장애인 재현의 일상성을 확보하여 사회적 편견을 허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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