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37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을 영화 향유권의 주체로만 인식할 뿐 출연자나 배우 등 창작 활동의 주체로 충분히 조명하지 못하고 있음. 미디어 속에서 장애인이 평범한 이웃으로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일상성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심리적 장...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장애인 배우(출연자)를 ‘관람의 대상’이 아니라 ‘창작·노동의 주체’로 인정하고, 촬영 현장 안전·편의 지원체계를 법에 명시(장애인접근조정자 의무/권고 수준 도입).
‘장애인접근조정자’의 자격·역할·책임 범위가 대통령령/운영지침에 과도하게 위임될 경우, 현장에서 형식적 배치(서류상 배치)나 역할 충돌(조연출/안전관리/제작부와 책임 중복)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영화 제작 현장에서 장애인 배우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장애인접근조정자’ 제도와 특수비용(보험·운영비) 지원 근거를 만들고, 장애인 배우 출연 및 일상적 재현 장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내용입니다...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5형평성 9지속성 8
본 의안은 영화 산업 내 장애인 배우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긍정적이고 포용적인 법안입니다. 미디어 속 장애인 재현의 일상성을 확보하여 사회적 편견을 허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