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99
제안일: 2025. 12. 16.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14인
추천 0
댓글 0
조회 10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29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음. 최근 로봇청소...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IoT(로봇청소기·IP카메라·공유기 등) 침해사고를 ‘터진 뒤 분석’에서 ‘터지기 전 점검·예방’으로 정책축을 이동: 과기정통부가 위험이 높은 기기의 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점검 대상(침해사고 위험이 높은 기기)’ 선정 기준이 모호하면, 특정 기업·특정 제품군에 대한 표적 점검 논란 또는 업계 로비에 따른 선택적 집행 논란이 생길 수 있음(공정성·예측가능성 이슈)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로봇청소기·IP카메라 같은 IoT 기기의 보안 수준을 과기정통부가 사전에 점검하고, 결과를 공표하며, 제조·수입사에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합니다. 핵심은 ‘사고 후 대응’에서 ‘사고 전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3/40점
|
생활체감 9
경제성 7
형평성 8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국민 생활 깊숙이 들어온 IoT 기기의 보안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콘텐츠 검열'이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한 '제조물(하드웨어/소프트웨어)...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