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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99
제안일: 2025. 12. 16.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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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29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음. 최근 로봇청소...

법안 웹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IoT(로봇청소기·IP카메라·공유기 등) 침해사고를 ‘터진 뒤 분석’에서 ‘터지기 전 점검·예방’으로 정책축을 이동: 과기정통부가 위험이 높은 기기의 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
‘점검 대상(침해사고 위험이 높은 기기)’ 선정 기준이 모호하면, 특정 기업·특정 제품군에 대한 표적 점검 논란 또는 업계 로비에 따른 선택적 집행 논란이 생길 수 있음(공정성·예측가능성 이슈)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로봇청소기·IP카메라 같은 IoT 기기의 보안 수준을 과기정통부가 사전에 점검하고, 결과를 공표하며, 제조·수입사에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합니다. 핵심은 ‘사고 후 대응’에서 ‘사고 전 ...
33/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9
본 개정안은 국민 생활 깊숙이 들어온 IoT 기기의 보안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콘텐츠 검열'이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한 '제조물(하드웨어/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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