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31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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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외 10명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고의·목적범) 입증이 어려워 처벌이 무력화되는 문제를 줄이고,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인식범)한 경우에도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구성요건을 현실화함
‘알면서’ 요건이 넓게 해석될 경우, 연구·이직·공동연구·학회 발표 등 정상적 지식 이동까지 형사리스크가 커져 개인(연구자·직원)에게 과도한 위축효과(Chilling effect)가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범죄에서 ‘외국에서 사용하게 할 목적’ 입증이 어렵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한 경우에도 처벌을 강화하도록 구성요건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기술유...
27/40점|생활체감 4경제성 9형평성 5지속성 9
이 법안은 기술 유출 범죄의 성립 요건을 '목적'에서 '알면서'로 완화하여, 고도화되는 산업 스파이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막대한 경제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