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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28
제안일: 2026. 1. 2.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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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82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2027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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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건강보험 재정 지원의 ‘기준’을 예상치(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에서 확정치(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수입 결정액)로 바꿔, 과소추계로 인한 지원 누락을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건강증진기금은 금연·비만·절주 등 예방사업 재원 성격이 강한데, 건보 지원이 늘면 예방사업 예산이 상대적으로 밀리거나(사업 축소) 기금의 취지가 ‘치료비 메우기’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금액의 산정 기준을 ‘당해연도 예상 보험료수입’에서 ‘전전년도 결산 확정 보험료수입’으로 바꿔, 매년 과소추계로 덜 지원되던 문제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시민 입...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9/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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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6
형평성 8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지난 17년가량 지속된 건강보험 국고 지원금 과소 지급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개정안입니다. '예상 수입'이라는 불확실한 기준 대신 '결산액'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행정의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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