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29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승인 없이 최다액출자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의결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실질 의결권 기준으로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 산정을 정비: 승인 없이 최대주주가 된 뒤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지분은 최대주주 산정에서 제외해, 법적 지배구조를 현실 의결권 구조에 맞추려는 조치
행정재량·분쟁 가능성 증가: ‘의결권 제한된 지분은 산입 제외’라는 원칙은 명확하지만, 실제로 어느 시점부터·어떤 범위의 지분이 제한되는지(소송/가처분/집행정지 등) 다투어질 때 최대주주 지위가 자주 흔들릴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승인 없이 최대주주가 된 뒤 의결권이 제한된 지분을 ‘최다액출자자 산정’에서 제외해, 법적 최대주주를 실제 의결권 구조에 맞추려는 정비입니다. 위반자가 매각명령을 거부하며 지배구조 승인을 장기간 공백 상...
21/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6
이 법안은 방송사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기술적 성격의 개정안입니다. 승인 없이 주식을 취득하여 의결권이 제한된 주주가 여전히 최다액출자자로 산정되어 발생하는 경영상의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