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등으로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이나 지원을 받은 사람을 “5ㆍ18민주유공자”로 명시하고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교육ㆍ취업ㆍ의료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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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5·18 당시 ‘국내·외에 알리는 데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을 5·18민주유공자 범위에 추가(안 제4조제4호 신설 등)하여 예우·지원(교육·취업·의료 등) 대상이 확대될 수 있음
‘현저한 기여’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면 유공자 선정이 정쟁화·로비화될 위험이 큼(누가, 어떤 성과를, 어떤 증빙으로 인정할지 불명확하면 민원·소송·정치적 논란이 지속)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5·18 당시 사건을 기록·알리는 데 크게 기여한 사람을 5·18민주유공자에 포함해 예우·지원할 수 있도록 유공자 범위를 넓히는 내용입니다. 상징적 명예회복 효과는 크지만, ‘현저한 기여’ 기준이 모호하...
15/40점|생활체감 2경제성 4형평성 5지속성 4
이 법안은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린 이들의 공로를 인정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나, '현저한 기여'라는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객관적 대상자 선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적 부담과 사회적 형평성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