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05]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정의하면서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규정을 제정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공간정보 관리에 관련된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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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위상 (국민의힘) 외 9명
기후에너지환경부(및 장관)를 ‘공간정보 관리기관’과 ‘기본계획·시행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명시 포함하여, 댐·하천·발전시설 등 환경·에너지 인프라 공간정보의 법적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함
이번 개정은 ‘데이터 개방 확대’ 자체라기보다 ‘부처를 법에 추가’하는 조직·거버넌스 조정인데, 시민이 체감할 성과(서비스 개선·재난알림 정밀화 등)가 계획·예산·시스템 연계로 이어지지 않으면 ‘명시만 하고 변화 없음’이 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가공간정보 정책·보안체계 안에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환경·에너지 인프라 공간정보의 책임과 협업 구조를 분명히 하려는 법적 정비입니다. 제대로 작동하면 재난대응·인프라 안전정책의 데...
22/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7
이 법안은 국가공간정보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주요 시설(댐, 발전소 등)을 관할하는 부처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보안 관리와 정책 연계를 강화하려는 타당한 입법입니다. 국민 생활에 즉각적인 편익을 주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