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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40
제안일: 2026. 9. 22.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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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54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인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과 국토교통부고시인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에 따라 화재안전...

법안 웹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물류창고 화재 시 소방관들이 구조와 보관 물품 정보를 즉시 파악하지 못해 진압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서 변경 시 신고 의무를 신설함.
중소형 물류창고 운영자의 행정 부담 증가 및 준수 비용 발생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대형 물류창고 화재 시 소방관의 초기 대응을 돕기 위해, 창고 구조나 보관 물품 위치가 변경될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
33/40점|생활체감 7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9
본 개정안은 물류창고 화재 예방과 대응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행정 규제 개선안입니다. 정보 현행화 의무화와 과태료 규정을 통해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회적 비용(화재 피해)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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