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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34
제안일: 2026. 3. 4.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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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일체의 단체행동을 금지하여 교사와 공무원의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실제 OECD 가입국가 대부분은 하위직 공무원의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안 웹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공무원 및 교원의 정당 가입 허용 및 정치활동 제한 완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및 선거 관여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던 현행법을 개선하여 헌법상 기본권과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려는 입법입니다. 핵심은 사직 없이 휴직을 통해 공직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 가입 및 일상적인 ...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참정권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시도로서,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국제적 인권 기준을 준수하려는 민주적 가치에 부합합니다. 국가 기관에 의한 검열이 아닌 시민의 권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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