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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79
제안일: 2026. 9. 23.
발의자: 박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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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평화경제특구와 관련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법인세, 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취득세, 재산세 감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국세는 지원되는 반면 지방세는 지원되지 않아 평화경제특구 투자유치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평...

법안 웹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평화경제특구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여 국세(법인세·소득세)와의 세제 지원 형평성을 확보함
지방세 감면으로 인한 접경 지역 지자체의 세수 감소가 지역 복지 및 인프라 투자 여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률안은 평화경제특구의 투자 유치 실효성을 높이고 접경지역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 중심의 기존 지원책과 지방세 간...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국세와 지방세 간 감면 불균형을 해소하고 접경지역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여 평화경제특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음. 일상 생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나 지역 경제 균형 발전과 형평성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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