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45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상품대금 감액, 상품 수령 거부ㆍ지체, 부당반품, 판매촉진비용 전가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규모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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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외 9명
납품업자의 사전 금지·예방 청구권 신설: 사후 배상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피해구제 방식 전환
소송 남발 가능성: 소액 분쟁에도 금지청구 소송이 남용될 경우 유통업체의 경영 부담 증가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 납품업체가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를 '사후 배상'이 아닌 '사전 금지'를 통해 막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강화합니다. 특히 유통사가 자료를 숨겨 입증이 어려웠던 문제를...
28/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7
이 개정안은 대규모 유통업과 납품업자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가 명확하며, 현행법의 사후 구제 한계를 보완하여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합리적인 입법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