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30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산세 과세대상을 토지, 건축물, 주택 등으로 구분하고,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하여 주민이 이주하고 공사가...
법안 웹툰
대표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외 10명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사 기간 중 실제 거주가 불가능한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하거나 분리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함.
'거주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이 모호할 경우, 공사 지연이나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악용하여 사실상 거주가 가능함에도 세금을 회피하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사 기간 동안 실제 거주가 불가능한 주택에 대해 재산세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입주민의 경제적 고통을 경감하고, 노후 주거시설의 개선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과세 기준의 ...
29/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6
본 개정안은 리모델링 공사 중인 공동주택의 재산세 과세 기준을 사실상의 이용 상태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거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