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5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한 교육ㆍ취업ㆍ의료 등 예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훈급여금의 지급 근거는 두고 있지 아니함. 이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일시보상이 이루어진 이후 별도 예우법이 제정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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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5·18 민주유공자에게 기존 보상금 외 별도의 '보훈급여금'(수당, 사망일시금 등)을 국가가 지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대통령령 위임 비중이 높아, 향후 여야 정권 교체에 따라 급여액이나 대상이 크게 변동할 수 있는 정치적 취약점이 존재함.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경제적 보상이 기존 '일시보상'에 그쳐 실질적 예우가 부족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시적인 '보훈급여금' 지급 근거를 신설한 법안입니다. 중복 수급을 방지...
29/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5·18 민주유공자에게 누락되었던 보훈급여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중복 수급을 방지하는 합리적인 장치를 포함하고 있어 사회정의와 재정 효율성 모두를 고려한 우수한 법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권력 남용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