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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94
제안일: 2026. 3. 16.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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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농경 중심의 사회였던 과거부터 농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가축분뇨 퇴비를 야외에 쌓아두는 관행이 있으며, 이러한 퇴비가 비와 바람에 쓸려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어 식수원 오염과 녹조 발생 원인의 하나가 되어 왔음. 이러한 상황의 개선을 위해 현행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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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퇴비를 야외에 쌓아두는 관행으로 인한 빗물 유출(하천·저수지·상수원 오염, 녹조 유발) 문제를 ‘살포 전 보관 단계’에서 직접 겨냥해 규제 공백을 메우는 개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핵심 의무(관리기준)가 법률이 아니라 ‘부령’에 위임되어 있어, 향후 정부 기조에 따라 기준이 과도하게 강화/완화될 위험이 있습니다(예: 덮개·차수시설·배수로·이격거리 등 요구 수준에 따라 비용이 급변).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경작지에 살포하기 전 야외에 쌓아둔 가축분뇨 퇴비가 비에 씻겨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의 관리기준 준수 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합니다. 목적은 상수원·하천 수질 개선과...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7/40점
|
생활체감 6
경제성 7
형평성 6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가축분뇨 야적으로 인한 공공수역 오염을 차단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으로 공익 증진과 환경 보호 측면에서 타당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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