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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10
제안일: 2026. 3. 12.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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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4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정부 조직 개편 이전의 체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현재의 정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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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정부 조직 개편(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등 가정)에 맞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 구성 정수를 현실화(지원위 30→35명 이내, 실무위 25→30명 이내)하여 운영 공백을 줄이려는 정비성 개정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시민 체감효과가 간접적입니다. 위원 수가 늘어도 회의 운영이 비효율적이면 ‘결정 지연(committee gridlock)’만 커져 생활 민원·정책 집행 속도가 오히려 느려질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정부 조직 변화에 맞춰 확대·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핵심 효과는 정책결정의 ‘참여 주체’를 늘려 심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며, 시민 체감은 직접적 혜택...
공익 영향 점수 분석
17/40점
|
생활체감 2
경제성 5
형평성 5
지속성 5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현실에 맞게 소폭 확대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단순 정비 목적의 법안입니다. 국민 체감도나 사회적, 경제적 파급력은 매우 낮으나 행정 체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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