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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10
제안일: 2026. 3. 12.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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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4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정부 조직 개편 이전의 체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현재의 정부 조...

법안 웹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정부 조직 개편(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등 가정)에 맞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 구성 정수를 현실화(지원위 30→35명 이내, 실무위 25→30명 이내)하여 운영 공백을 줄이려는 정비성 개정입니다.
시민 체감효과가 간접적입니다. 위원 수가 늘어도 회의 운영이 비효율적이면 ‘결정 지연(committee gridlock)’만 커져 생활 민원·정책 집행 속도가 오히려 느려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정부 조직 변화에 맞춰 확대·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핵심 효과는 정책결정의 ‘참여 주체’를 늘려 심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며, 시민 체감은 직접적 혜택...
17/40점|생활체감 2경제성 5형평성 5지속성 5
본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현실에 맞게 소폭 확대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단순 정비 목적의 법안입니다. 국민 체감도나 사회적, 경제적 파급력은 매우 낮으나 행정 체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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