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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75
제안일: 2026. 2. 27.
발의자: 김현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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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등은 마약류, 사행행위, 불법촬영물등, 불법사금융 정보, 저작권복제사이트, 자살유발정보 및 인공지능 활용 거짓ㆍ과장 광고 등에 대한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법안 웹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현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명백한 불법정보(마약류·불법도박·불법촬영물·불법사금융·저작권 복제사이트·자살유발정보·AI 거짓·과장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이 방통위에 통보하면, 방통위가 방심위 심의신청과 동시에 플랫폼에 ‘처리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어 초기 확산을 빠르게 막는 구조
사전적(심의·의결 전) ‘처리 제한 요청’이 사실상 ‘임시 차단’처럼 작동할 수 있어, 표현의 자유·적법절차(최소한의 사전 통지, 이의제기, 신속한 복구) 장치가 약하면 과잉차단(오탐) 피해가 현실화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식약처·금감원 등 관계기관이 ‘명백한 불법정보’를 통보하면, 방통위가 방심위 심의를 기다리지 않고도 플랫폼에 즉시 노출 제한(처리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게 해 불법정보 확산을 빠르게 막으려는 ...
2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4지속성 3
본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물이나 마약 유통 정보 등 시급한 불법 정보를 신속하게 차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선한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단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독립적 심의 기구의 의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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