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71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은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으로 구분되어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금을 운용ㆍ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가 각 지방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주택도시기금에 ‘지역계정’을 신설하고 일정 재원을 지역으로 배분해, 시·도지사가 운용·관리하도록 하여 주거정책의 실질적 분권(중앙→지방)을 추진
기금 여유자금 급감(최근 몇 년간 큰 폭 감소) 상황에서 ‘지역으로의 의무 배분’이 추가되면, 국가 단위의 정책대출·전세사기 대응·경기 대응 등 기금의 유동성/지속가능성이 더 취약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에 ‘지역계정’을 만들어 재원을 지역으로 나누고, 시·도지사가 운용하도록 하여 주거정책을 지방 중심으로 돌리려는 법안입니다. 지역 맞춤형 주거정책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지만, 기금 여유자금 감...
26/40점|생활체감 7경제성 5형평성 8지속성 6
이 법안은 중앙 정부 주도의 획일적 주택 정책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 분권을 실현하려는 시도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 맞춤형 주거 복지 실현은 균형 발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막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