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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73
제안일: 2026. 3. 20.
발의자: 김종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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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67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약사법」에서는 약국개설자를 약사 또는 한약사로 제한하고,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직접 약국을 개설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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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김종민
외 9명
긍정적 요소
‘1약사 1약국’ 원칙을 ‘개설’뿐 아니라 ‘운영’까지 포괄하도록 명확히 해, 명의대여·이중개설(실질 지배) 의심 약국을 처벌/제재할 법적 근거를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운영’의 범위(어디까지가 정당한 경영참여이고 어디부터가 불법 지배인지)가 불명확하면, 행정처분·형사처벌이 자의적으로 적용되거나 현장 혼란/소송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약국을 1개만 ‘개설’할 수 있다는 기존 취지를 ‘1개만 개설·운영’으로 명확히 하여, 명의대여·실질 이중지배 약국을 규제하려는 것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책임지는 약사’가 현장에 있는지, 약국이 영리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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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8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보건의료 현장의 불법적·편법적 운영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합리적이고 필요한 입법 노력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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