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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73
제안일: 2026. 2. 9.
발의자: 최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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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67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ㆍ박성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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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최혁진
외 9명
긍정적 요소
국가계약법에 '사회적 가치 실현' 의무를 신설하여 국가 계약 시 고용 창출·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규정하려는 안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사회적 가치' 개념과 평가기준이 모호하면 관청별·사업별 적용이 들쭉날쭉해 실효성이 낮아지고 형평성 문제(어떤 조직에 유리한지 불투명)가 발생할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본 개정안은 국가계약에 '사회적 가치 실현' 의무를 둬 공공조달을 통해 고용창출·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를 촉진하려는 법적 장치 신설을 목표로 한다. 취지는 포용적·지속가능한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4/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5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공공조달 시장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취지를 담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가치'의 정의가 모호할 경우 자의적 해석이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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