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67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ㆍ박성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가치는 세계적인 저성장 및 양극화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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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최혁진 외 9명
국가계약법에 '사회적 가치 실현' 의무를 신설하여 국가 계약 시 고용 창출·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규정하려는 안
'사회적 가치' 개념과 평가기준이 모호하면 관청별·사업별 적용이 들쭉날쭉해 실효성이 낮아지고 형평성 문제(어떤 조직에 유리한지 불투명)가 발생할 위험
해외 사례 3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가계약에 '사회적 가치 실현' 의무를 둬 공공조달을 통해 고용창출·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를 촉진하려는 법적 장치 신설을 목표로 한다. 취지는 포용적·지속가능한 ...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5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공공조달 시장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취지를 담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가치'의 정의가 모호할 경우 자의적 해석이나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