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13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으로 하여금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이 포함된 등록정보의 공개를 명령하도록 하고, 그 공개기간은 법원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한선인 10년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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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재섭 (국민의힘) 외 12명
공개기간 산정기준을 ‘판결 확정일부터 최대 10년’에서 ‘신상정보 등록 종료일까지’로 바꿔, 범죄 중대성·재범위험에 비례해 공개가 장기화(최소 10년~사실상 종신 가능)
사실상 종신 공개 가능성으로 ‘추가적 형벌(이중처벌)·과잉금지원칙’ 논란 소지: 형이 끝난 뒤에도 공개가 장기간 지속되면 인권침해/헌법소원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기간 상한(통상 10년)을 사실상 ‘신상정보 등록이 끝날 때까지’로 바꿔, 중범죄자의 경우 매우 장기간(최장 종신) 공개가 가능하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의 불...
32/40점|생활체감 9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7
이 법안은 최근 조두순 등 악명 높은 성범죄자의 출소와 공개 기간 종료 임박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경제적 비용 대비 사회적 안전망 강화 효과가 크며, 특히 아동·청소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