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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77
제안일: 2026. 9. 23.
발의자: 전은수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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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57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은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송달에 앞서 주소 등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안 웹툰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전은수 외 9명
가정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가 민사·가사소송 과정에서 주소 등 개인정보를 상대방(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 강화
법원이 모든 소송에서 보호 조치 확인 절차를 의무화할 경우, 사건 처리 속도가 지연되거나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상세 분석 완료
이 개정안은 가정폭력과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민사 소송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추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직접 보호조치를 신청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법원이...
34/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이 개정안은 가정폭력과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절차를 자동화하고 의무화함으로써, 기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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