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86]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성폭력범죄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재범방지를 위하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장애아동의 경우 판단능력이 미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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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대식 (국민의힘) 외 10명
유죄 확정 전(수사·재판 단계)에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유괴범 피의자/피고인에게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법원이 명할 수 있는 길을 예외적으로 열어,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차단’ 요소를 강화합니다.
무죄추정 원칙과의 긴장: ‘유죄 확정 전’ 전자발찌는 사실상 강한 신체·행동 제한(준구속)이라, 혐의 소명 수준·필요성·비례성 기준이 모호하면 인권침해·위헌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유괴범죄 피의자·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유죄 확정 전이라도 검사가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아동 피해자 보호 공백을 줄이려는 장점이 있으나, 무죄...
24/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이 법안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라는 중대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강력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가가 확정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