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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82
제안일: 2026. 7. 6.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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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그런데 법률에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책 추진의 연속성과 안정성 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법안 웹툰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달희 (국민의힘) 외 9명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여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연속성 강화
5년 주기 계획이 형식적 행정 절차에 그칠 경우 실질적인 R&D 예산 배정의 실효성 부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법제화하여, 첨단 산업의 핵심인 광융합 기술을 안정적으로 육성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기술 혁신 속도가 빠른 산업 환경에서 국가 전략의 가이드라인을 정례화하...
23/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8
본 법안은 광융합기술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행정 개정안입니다. 국민 생활에 즉각적인 변화를 주지는 않으나, 기술 산업 발전을 위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국가 미래 경쟁력 향상에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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