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170]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크게 단축된 반면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장기간 유지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복무 부담이 크고, 이는 가축방역업무 등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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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10명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기존 3년(36개월)에서 30개월로 6개월 단축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수의사 인력 공백 및 방역 공백 발생 우려
상세 분석 완료
이 법률안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하여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시민 생활 측면에서는 축산 농가의 수의 인력 수급 안정과 전염병 방역 대응력...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병역 제도의 변화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가축방역이라는 공공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입니다. 민주주의 가치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