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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70
제안일: 2026. 9. 8.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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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70]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크게 단축된 반면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장기간 유지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복무 부담이 크고, 이는 가축방역업무 등에 필요한...

법안 웹툰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10명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기존 3년(36개월)에서 30개월로 6개월 단축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수의사 인력 공백 및 방역 공백 발생 우려
상세 분석 완료
이 법률안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하여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시민 생활 측면에서는 축산 농가의 수의 인력 수급 안정과 전염병 방역 대응력...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병역 제도의 변화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가축방역이라는 공공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입니다. 민주주의 가치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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