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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34
제안일: 2026. 2. 11.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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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73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생신고 미비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 및 무연고자 등에게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이하 “전산관리번호”)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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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외 10명
긍정적 요소
전산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무연고자 등에 부여)가 ‘수급권 확인·급여 지급’에서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해, 출생신고 지연 등 행정 사유로 복지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지자체 조례·시스템이 실제로 전산관리번호를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전산 개편과 업무지침 정비가 동반되지 않으면, ‘법에는 동일 효력’이어도 현장에서는 지급 지연·반려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법-시스템 간 괴리).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무연고자에게 부여하는 전산관리번호가 사회보장급여 지급에서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법에 명확히 규정해, 출생신고 지연 등 행정 사유로 복지 혜택에서 탈락하는 문제를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3/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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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9
형평성 10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매우 필요한 '핀셋 입법'입니다. 현행 시스템의 맹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 침해 소지를 없애고, 전산관리번호의 효력을 법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산 낭비 없이 사회적 약자를 두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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