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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59
제안일: 2026. 4. 21.
발의자: 김기웅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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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사업주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기준등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임받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주택단지의 규모에 따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수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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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기웅 (국민의힘) 외 11명
인구 30만 명 이하 시·군에 한해 어린이놀이터·어린이집 설치 의무 완화
어린이 전용 시설 감소로 인한 아동 보육 및 놀이 권리 축소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인구 30만 명 이하 소규모 도시의 주택단지 내 어린이 관련 시설(놀이터, 어린이집) 활용도가 저조하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들을 고령자와 함께 사용하는 시설로 대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별 인구 특성을 반영한 주거 환경 조성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합리적입니다. 사회적 비용을 최적화하면서도 주민 편익을 증대시키는 실용적인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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